1/1 페이지 열람 중
@media all and (max-width:768px) {.manualimgs {max-width: 600px !important;}} 3-1. 회원 재입회 및 변동사항 신고○ 재입회(복권) ○ 전출 및 전입○ 퇴회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3-2. 건축사업무 실적관리제도건축사 업무실적관리 제도는 건축사법 제 19조의 2에 의하여 건축사가 수행한 설계·공사감리 등 업무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주등…
@media all and (max-width:768px) {.manualimgs {max-width: 600px !important;}} 건축 및 건축사업무와 관련되는 제반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수도 서울의 건축시장 환경변화와 건축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건축문화 창달과 시민생활의 편익에 기여하고 건축사의 생존 및 권리향상을 위해 설립가. 연구원 추진사업⑴ 건축사 업역/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수임과 개발 - 기 수임과제 완료, 규모 확대 및 고도화⑵ 현안 및 선임연구과제 - 방수공법 적용에 관한 연구 -…
@media all and (max-width:768px) {.manualimgs {max-width: 600px !important;}} 1-1. 건축사 자격등록 관리(건축사법 제18조) ○ 건축사 자격등록 대상자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및 소속 건축사 -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여타 분야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사 ○ 건축사 자격등록 언제 해야 하나? - 법 시행일 이전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 중 미등록 건축사는 실무교육 8시간을 이수 후 자격등록을 해야 함. - 신규로 건축사업무…
@media all and (max-width:768px) {.manualimgs {max-width: 600px !important;}}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가 협회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입회비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ㅇ회비안내 ※ 입회비는 회원을 위한 협회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재원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경쟁력 강화, 현안문제 해결! 회원이 되시면 한결 수월하게 됩니다. 우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서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과 업무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창립, 명실상부한 건축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해 왔으며, 우리회는 건축사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사의 위상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 현…